결혼중개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고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했다면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게시된 절차가 안내하는 서류와 제출처, 청구 가능성과 지급 결과의 차이를 살펴봐요.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는데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았다면, 게시된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합의서는 공정증서여야 하고, 화해조서나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청구 서류를 한 가지로만 한정하지 않고, 합의·화해·확정 판결 등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합의서를 제출하려면 공정증서여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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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안내가 말하는 것은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예요. 서류를 냈다고 해서 개별 손해가 인정되거나 보험금이 반드시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며, 지급 여부나 액수까지 이 절차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된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청구를 준비할 때는 해당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위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합의서는 어떤 형태여야 하나요?
게시된 절차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가 공정증서여야 한다고 안내해요. 공정증서가 아닌 합의서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절차에는 지급 청구와 제출 서류가 안내돼 있지만, 개별 청구의 인정이나 지급 결과까지 보장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청구 가능성과 실제 지급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