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안 입법예고, 주관기관의 의무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직접 예고한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해요.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할 때 입법예고 의무를 맡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에요.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직접 예고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담당 주체를 볼 때는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혼동이 적어요.
담당 주체와 승인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하려는 때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해요. 즉, 법령안에 대한 예고 책임의 기본 축은 주관기관장이에요.
한편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를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추가로 필요해요. 이는 입법예고 의무의 주체를 바꾸는 내용이라기보다, 그 기관장이 예고를 진행할 때 갖춰야 할 승인 요건을 함께 둔 것으로 읽을 수 있어요.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법제처의 안내는 「행정절차법」 제41조도 함께 소개해요.
그 조항은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의 예고 의무를 설명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장과 부처 소속 기관장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요.
두 내용을 볼 때는 일반적인 예고 의무와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의 승인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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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 의무가 있나요?
네. 제14조는 법령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이나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하도록 정해요.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맡으면 누구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승인권자는 해당 기관의 소속 부처 장이에요. 주관기관장의 기본 의무와 별도로, 소속 기관장이 직접 예고할 때 필요한 조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