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레터의 유언과 재산 정리 법률 노트

유언·상속 재산 정리와 법률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행위의 법률상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져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세 표현은 하나의 사건을 놓고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켜요

첫 번째 정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정할 때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이 법 제2조의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인용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와 연결된 법률상 용어로 읽어야 해요.

두 번째 정의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해당 죄를 범했는지예요.

법은 피해자라는 구분을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두고 있어요. 따라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행위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구분은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행위가 인용된 조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를 판단하는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먼저 법 제2조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구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적혀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이 법 안에서 사례별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사람을 분류할 때 행위자 쪽에는 해당 죄를 범했다는 점이, 피해자 쪽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각각 기준으로 놓여요.

두 명칭은 초점이 달라요.

행위자라는 표현은 죄를 범한 사람을, 피해자라는 표현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