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무엇이 다를까
법이 정한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영상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진술조력인은 영상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조사 과정에서 의사를 주고받도록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기록 보존과 소통 지원의 차이
영상녹화는 법에서 정한 대상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조치는 목적이 다르고, 영상녹화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즉, 참여에는 신청 외에도 수사기관의 결정과 당사자의 의사가 함께 관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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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은 대상 기준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보존 의무이고, 진술조력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지원이에요. 참여 여부를 살필 때는 피해자가 정해진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말만 담기나요?
아니에요. 보존 대상 영상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 모습도 담겨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해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