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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여명기간을 넘긴 교통사고 피해자, 이후 치료비도 추가 청구할 수 있을까?

사지마비 피해자가 신체감정에서 예상한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해 추가 치료비와 간병비를 청구한 사례를 살펴봐요. 추가 손해가 생겼다는 점과 청구가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야 해요.

예상 여명기간보다 오래 생존해 그 뒤 치료비와 간병비가 새로 발생했다면, 처음 받은 배상과 별도로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배상과 그 뒤 발생한 손해

사례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됐고, 신체감정에서 여명기간이 5년으로 예상됐어요. 피해자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뒤, 예상 기간을 넘겨 생존하면서 연장된 기간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다시 청구했어요.

보험회사는 여명기간 이후 추가 손해가 생긴 점은 인정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 구분할 점은 처음 배상에 포함된 손해와 예상된 기간이 지난 뒤 새로 발생한 손해예요.

추가 손해의 발생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례가 설명하는 제한 사항

보험회사는 추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판단은 예상 여명기간을 넘겨 생존할 것을 미리 예상할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생긴 때를,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예상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를 장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았어요.

이 사례에서는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추가 손해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추가 손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적용 시점은 예상 기간 내에 생존 연장을 예상할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평결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현재 법령과 판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뺑소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예상 여명기간 뒤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도 추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연장된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청구했어요. 다만 청구 사실이나 추가 손해 발생의 인정만으로 최종 배상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추가 손해가 생기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자료에 소개된 판단은 예상 기간을 넘겨 생존할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지 살펴요.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예상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장래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례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