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조정 신청 가능성,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에 변호사가 포함된다는 안내에 한정한다.
의료분쟁 당사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는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에 포함돼요. 대리인 선임 가능성과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의료분쟁 당사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신청을 맡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대리인을 둘 수 있다는 안내는 신청 절차에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리인 선임의 의미와 한계
생활법령 안내는 변호사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등을 선임 가능한 대리인으로 제시해요. 서면으로 대리권을 받은 사람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안내에는 가까운 가족 등이 없거나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은 조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선임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청 가능성과 개별 분쟁의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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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조정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선임한 대리인이 맡을 수 있어요.
대리인 후보에는 변호사도 포함돼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리인 선임 가능성은 조정 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