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금이 확정됐지만 미지급됐다면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대불제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중재원의 선지급·구상 방식과 안내된 대상도 살펴봐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중재원이 미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핵심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 배상의무자가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안내된 적용 사례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이 포함돼요.
이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와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도 제시돼 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확정 근거가 무엇인지와 실제 미지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 내용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대불이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어요.
청구 방법이나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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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원에서 조정하지 않은 사건도 대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는 중재원의 조정·중재 결과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와 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도 포함돼 있어요. 다만 손해배상금이 확정되고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여야 해요.
중재원이 지급하면 배상의무자의 책임은 끝나나요?
제도 안내는 중재원이 먼저 지급한 뒤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피해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것과 배상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과정은 구분돼요.
결국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대불제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청구의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