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동시 시술, 명세서는 왜 따로 작성할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요. 틀니 과정의 원외처방은 가능하지만, 다른 치아 처치 처방에 별도 진찰료를 더할 수는 없어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같은 때 시술하더라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따로 작성해요. 틀니 시술에 쓰는 재료와 약제에는 원외처방 약제가 포함되지 않아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지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 처치와 관련해 처방하더라도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어요.
함께 시술해도 청구 항목은 나눠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각각 별도의 명세서로 작성하는 것이 안내된 청구 방법이에요. 두 시술이 한 진료 과정에 포함되더라도 명세서까지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아니에요.
따라서 독자는 동시 시술 여부와 명세서 작성 단위를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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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은 가능하지만 진찰료는 별개예요
틀니 시술 과정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돼요. 다만 원외처방으로 나가는 약제까지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술 중 원외처방전 발행은 가능해요.
또 다른 치아에 염증 처치 등을 해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처방전 발행 자체는 가능해요.
그러나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찰료를 추가 산정할 수는 없어요. 즉,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진찰료 산정 가능 여부는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같은 날 시술하면 명세서를 합쳐도 되나요?
아니요.
안내에 따르면 틀니 명세서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는 각각 작성해요.
동시 시술이라는 이유로 두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 처방전을 발행하면 진찰료도 따로 산정하나요?
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지만, 해당 처방을 이유로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어요. 처방 가능 여부와 진찰료 산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