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신고 지연 우려와 죄목별 제안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져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문제를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개선안으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기간은 제안에 담긴 요구이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실제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제안이 구분한 문제와 요구
제안의 문제 제기는 신고를 망설이는 상황과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연결해요.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그 사이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연장 요구의 배경이에요.
다만 자료는 이런 우려를 제기한 제안문이며, 연장이 신고 지연이나 학교폭력을 실제로 줄였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요구한 기간도 죄목별로 달라요.
폭행죄 등은 기존 5년을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을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두 죄목에 동일한 연장 기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에요.
제안문이 제시한 수치와 현재 법률상 공소시효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왜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고 했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구한 기간은 같나요?
제안은 죄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에요.
이는 제안자가 요청한 내용으로,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법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