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어떤 목적으로 연결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연결해요. 다만 이 목적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아래,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연결해요. 네 가지 기준은 행정이 지향할 방향이고,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이 향하는 목적이에요.
기준이 보여주는 방향과 한계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성격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문에 함께 제시돼요. 제1조의 의미는 이 기준을 따로 떼어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하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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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1조는 법이 지향하는 큰 틀을 밝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목적과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기준은 행정 운영에 관한 법의 방향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는 그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에요. 이 기준을 정하는 목적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