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을까? 직접 접촉만 보는 건 아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상처나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직접 접촉이 없는 사례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이 문제 될 수 있어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해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직접 때렸는지, 다친 흔적이 있는지만으로 폭행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이 주먹질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가 예로 제시돼 있고, 상대방에게 담배 연기를 뿜는 행위도 폭행의 사례로 설명돼 있어요.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폭행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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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예시가 비슷해 보이는 모든 행동을 곧바로 폭행이라고 확정해 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기준으로 들고, 판례 사례에서도 행위가 신체에 향했는지 등을 구분해 설명해요.
예를 들어 신체와 가까운 곳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진 행위는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시돼요.
반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는 행동은 폭행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함께 소개돼요.
따라서 상처가 없다는 점은 폭행 여부를 단독으로 가르는 기준이 아니에요. 반대로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론을 단정할 수 없어요.
구체적인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상해 결과가 반드시 있어야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은 폭행의 성질상 상해가 생길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요.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가 사례로 제시돼 있고, 신체에 가까이서 욕설하며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도 직접 접촉 없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소개돼요.
다만 실제 판단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