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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요청 뒤 60일 안에 실시해야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해요. 규정이 정한 기한과 그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요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업주체는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점검을 마쳐야 해요.

기한의 기준은 점검 일정을 잡은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이에요. 따라서 규정의 핵심은 요청 이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한을 정했다는 데 있어요.

이 기한은 점검 시점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에요.

다만 60일이라는 기간만으로 현장점검의 세부 절차나 확인 항목, 인테리어 공사의 품질 기준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해진 시한과 점검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원문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므로 연장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사유와 사용검사권자의 인정이 조건이에요. 또 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관련 사이트: 병원인테리어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업주체가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날이 기준이에요.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일정을 정한 날과 혼동하지 않도록 요청받은 시점을 확인하면 돼요.

60일이 지나면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니요. 원문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점검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본 시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연장이나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에는 각각 규정된 조건이 있으므로, 기본 기한과 예외 조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