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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명시적 거부가 없다면 선정 의무가 생겨요.

선정 가능성과 선정 의무는 달라요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적용돼요. 검사가 먼저 선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 상황은 선정의 출발 조건이지만,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선정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면 의무 선정은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를 입은 범죄가 정해진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원문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법에서 특정한 성폭력범죄 피해 등이 포함돼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요건으로 제시돼 있어요.

이처럼 선정 가능성은 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의무 선정은 요건 충족 시 검사가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해요.

의무 대상이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예외예요.

다만 제시된 요건은 법률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 하나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해도 거부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의무 선정의 예외가 돼요. 따라서 요건 해당 여부와 함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이해할 때는 ‘변호사가 없는가’와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두 기준을 구분하면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