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을 소송으로 다투기 전 필요한 행정심판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소송 전 절차와는 별개예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야 해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이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다만 이 절차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여기서는 소송에 앞서 필요한 단계와 처분 유형의 구분을 나눠 살펴볼게요.
처분 구분과 소송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처분 유형을 가르는 농도 기준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예요. 이 수치는 어떤 처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행정심판 재결은 취소 처분이든 정지 처분이든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의 선행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일과 행정심판 재결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구분하면 순서를 이해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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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하는 권익구제 절차로 소개돼 있어요.
다만 재결의 결과나 개별 사건에서 처분이 취소될지는 이 절차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은 소송 제기의 선행 요건에 관한 설명이고, 처분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선행해야 해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전 절차도 정하나요?
아니요. 제시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고,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와는 별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