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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레터의 유언과 재산 정리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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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역할과 이용 조건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요건과 서류, 비용 부담도 함께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가 목록을 마련하는 역할이라면,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출기간을 정하고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요.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목록 제출 명령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목록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같은 뜻이 아니며, 목록 제출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재산조회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법원이 추가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도 선납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재산조회는 단순히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라,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과 신청 요건, 비용 납부가 함께 관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가 신청할 때는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해요.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두 절차는 구분돼요.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조회를 신청할 때는 정해진 내용을 서면에 적고 사유를 소명하며,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