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어디까지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미리 알려야 하는 내용과 이 권리의 범위를 함께 살펴봐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한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어요.
답변을 멈추는 범위는 전체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안내 사항을 알려야 해요.
진술을 거부할 때 알아둘 권리 고지
신문 전 고지에는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돼요. 또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뒤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신문 중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해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의 권리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경우의 증거 사용 가능성도 함께 안내돼요. 고지 내용은 권리의 범위와 진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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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떤 점이 보호되나요?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해요.
답변을 거부할 권리만 알아두면 충분한가요?
권리의 범위와 함께 진술을 선택했을 때의 안내도 살펴야 해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말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고지돼요.
신문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 대상이에요.
다만 이 고지사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