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며, 위탁업무에는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해요.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된 범위에 한정하며, 기준과 하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르게 돼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에 적용해요.
회사 업무를 일부 맡은 수탁자와 그 업무도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는 실제로 위탁받은 업무 안으로 한정돼요. 따라서 모든 수탁 업무에 기준 전체가 일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적용 대상을 나눠 보는 이유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와 영업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문서예요.
제2조는 임직원과 판매대리·중개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밝히고,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적용한다고 구분해요.
대상의 구분과 위탁 범위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위탁업무에서는 맡긴 업무가 무엇인지와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 범위를 나눠 읽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회사 업무의 일부를 맡은 경우라면, 이 기준상 수탁자와 그 업무는 위탁된 범위에서 다뤄져요.
이 원칙만으로 위탁되지 않은 업무까지 적용된다고 넓혀 해석할 근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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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른다고 규정해요. 즉, 기준에 내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리 원칙을 추정하기보다, 해당 사항이 기준이나 하위 규정에 정해져 있는지와 위탁 범위를 함께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금융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적용해요.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준 전체가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는 실제 위탁된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적용해요.
기준과 그 하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보호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