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레터의 유언과 재산 정리 법률 노트

유언·상속 재산 정리와 법률 상담 전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공익채권은 회생 개시 뒤의 빚만일까? 발생 시점과 변제 방식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무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유형과 요건에 따라 개시 전 임금·퇴직금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다른 변제 원칙이 적용돼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뒤에 새로 생긴 빚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법이 회생절차의 공동이익과 사업의 계속,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정한 청구권이라면 개시 전 발생분도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법에 열거된 유형과 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개시 전 채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로만 나누지 않아요.

일부 조세도 공익채권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세목인지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했는지 등을 따져야 해요.

따라서 ‘개시 전에 생긴 채권이니 공익채권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개시 후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법이 정한 유형에 들어가는지, 해당 유형의 조건을 충족하는지가 분류의 기준이에요.

개별 청구권의 결론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변제에서의 차이와 한계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해요. 이 점에서 공익채권은 절차상 별도의 취급을 받아요.

다만 우선 변제 원칙이 언제나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공익채권 총액을 갚기에 자산이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 계속을 위해 빌린 자금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미변제 채권액에 비례해 변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채권의 종류뿐 아니라 재산 부족 여부와 법정 요건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전에 생긴 임금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는 공익채권 유형으로 설명돼요. 다만 실제 청구권이 해당하는지는 법이 정한 유형과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개시 후 생긴 빚은 모두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나요?

아니에요.

발생 시점만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법이 별도로 정한 공익채권 유형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할 때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는 변제 원칙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