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달라지는 기준은 상해 발생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범위는 상해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 상해죄, 폭행치상죄의 차이를 살펴봐요.
상해가 생기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요. 반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처벌 의사가 효력을 갖는 범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반드시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는지와 상해가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가리켜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상해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폭행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요.
이 경우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줘요.
하지만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라요.
안내 자료는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폭행 관련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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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는 그 의사만으로 처벌을 막을 수 없어요.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자료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로 설명하고,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례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